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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선거권 행사의 거절은 거절한다! - 호주는 투표가 필수!

by Jaime Chung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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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선거권 행사의 거절은 거절한다! - 호주는 투표가 필수!

 

오는 11월 24일 토요일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빅토리아(Victoria) 주의 선거일이다.

내 호주인 룸메이트는 벌써 며칠 전에 투표 안내문을 받았다.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선거 당일이 토요일이길래 신기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늘 주중이라고 했더니 호주에서는 언제나 선거일이 주말이라고 했다.

개인적 사정으로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우편 투표 및 사전 선거도 물론 허용된다(심지어 멜버른 공항에도 투표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2018년) 6월 전국 지방 동시 선거 때 인천 공항에 투표소를 설치한 적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18세 이상 호주인의 투표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투표를 빼먹으면 초범일 경우는 20달러, 전적이 있으면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집행 등록소(Fines Enforcement Registry) 측으로 사건이 이전돼서 심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벌금도 내지 않도록 봐준다고 한다.

내 룸메이트가 이야기해 준 경우는 이러했다. 본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일 때 아버님은 해외에 출장 중이셨나 하는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미리 하셨고, 어머니는 원래 당일에 하려고 하셨는데 마침 그날 갓난쟁이(=내 친구)가 아파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돌봐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투표를 빼먹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선거 위원회에 설명하니 정당한 이유라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래도 웬만하면 조금 귀찮더라도 투표를 꼭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만에 하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 관련 내용은 https://www.elections.wa.gov.au/vote/failure-vote 여기를 참고하시라.

 

호주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호주 시민권자나 자격을 갖춘 영국 국민(British subject)으로

- 18세 이상이며

- 빅토리아 주에서 최소 1달 이상 산 경우

호주인은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투표인 명부에 등록(enrol)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표가 의무가 된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최소 나이(18세) 제한은 있어도 (당연하지만) 최대 나이 제한은 없다.

 

 

투표는 호주에서 1924년부터 필수가 되었다.

192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지자 1924년부터 투표를 강제했고, 이 이후로는 90% 이하로 투표율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투표를 필수라고 법으로 정한 국가는 32개국이고, 그중 (호주 포함) 19개국이 이를 집행한다고 한다.

(https://www.moadoph.gov.au/blog/eight-things-you-need-to-know-about-the-federal-election-on-2-july/)

 

이곳 선거는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투표 잘해야지. 올해 6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때는 국외 부재자라 참여할 수 없었지만 다음 번에는 꼭 참여할 거다 ㅎ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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