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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호주에서는 이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 - 호주 교통법 위반 시 벌금은?

by Jaime Chung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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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호주에서는 이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 - 호주 교통법 위반 시 벌금은?

 

한국에서는 지난 9월 28일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고 들었다.

국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지난 두 달 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특히 12월 한 달 간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특별히 엄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과태료도 성인은 3만 원, 13세 이하는 6만 원이라고 한다.

과태료도 아깝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우리 블로그 독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하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안전벨트를 안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값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고이 납부하시는 게 좋겠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를 태운 운전자는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WA만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벌점은 3점이 부과된다. 벌금은 주마다 다른데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는 337달러이다.

주의할 것은 이 벌금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동승자 수'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이다. NSW의 경우 337달러라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이 1명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2명일 경우는 673달러, 3명일 경우는 1,085달러로 늘어난다.

(https://www.rms.nsw.gov.au/cgi-bin/index.cgi?fuseact)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WA) 주의 경우, 벌점은 4점이 부과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1명일 때는 550달러, 2명일 때는 600달러, 3명은 700달러 하는 식으로 늘어난다.

(https://www.rsc.wa.gov.au/Rules-Penalties/Browse/Seatbelts)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각 주가 부과하는 벌금을 표시한 호주 지도. 어느 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라.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아동용 보호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도 역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호주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남의 차를 얻어 타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자.

 

이외에 호주에서 조심해야 할 교통법은 뭐가 있을까?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NSW의 도로 및 해양 교통국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충돌 위험이 4배나 더 높다고 하다.
그래서 NSW에서는 벌점도 5점이나 부과하고, 퀸즐랜드(Queensland, QLD) 주에서는 12개월 내에 같은 행위로 두 번이나 적발되면 벌점을 두 배로 매긴다.

호주 수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느냐에 따라 벌금이 따르다.

메시지나 웹서핑처럼 시간을 더 잡아먹는 일을 했을수록 벌금이 101달러씩 상승해서, 최고로 비싼 벌금은 무려 548달러나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각 주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나타낸 호주 지도

 

과속 역시 호주 도로교통법상 금지돼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SA)에서 지정된 속도보다 21km 이상 빠르게 달렸다가 적발된 경우는 태즈메이니아(Tasmania, TAS) 주에서 같은 일로 적발된 경우보다 608달러나 더 벌금을 내야 한다.

NSW의 운전자들은 과속을 할 경우 다른 주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된 속보보다 40km 이상 빨리 달려 적발된 운전자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에서는 600달러만 내면 되지만, NSW에서는 2,435달러나 내야 한다.

 

과속하다 적발된 경우 각 주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나타낸 그래프(이상 모든 그래픽의 출처는

 

빨간불을 무시할 경우 모든 주에서는 3점의 벌금을 부과한다.

NSW에서는 이 경우 벌금이 제일 큰데, 448달러의 벌금이 스쿨 존(school zone)에서는 561달러로 급상승할 뿐 아니라, 벌점도 1점 추가된다.

(이상 범칙금 관련 정보 및 그래픽의 출처는 https://www.9news.com.au/2018/11/02/13/36/traffic-fines-common-driving-offences-australia)

한국이든 호주이든 무조건 안전이 최고다. 본인만큼이나 타인의 안전도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

'내가 왜 남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남도 도로교통법을 지켜 내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법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국내에서도 안전, 국외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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