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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호주에서는 먹으면서 운전하면 안 돼요!

by Jaime Chung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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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호주 문화] 호주에서는 먹으면서 운전하면 안 돼요!

 

나는 운전면허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며 간단히 주전부리를 집어먹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진 않는다.

실제로도 운전하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와중에 햄버거 같은 걸 베어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운전 중 음식물 섭취는 휴대폰 조작, 영상 표시 장치 시청 및 조작, 흡연, 화장, 오디오 조작 등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다.

음식물 섭취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운전하며 뭘 먹게 되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운전 중 음식물 섭취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올해(2018년) 초에는 한 운전자가 분주한 퍼스(Perth)의 도로상에서 시리얼을 먹는 모습이 찍혀 공개되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운전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도 3점 부과했다.

그렇다면 호주 각 주에서는 운전 중 음식물 섭취에 얼마만큼의 벌금을 부과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주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을 발견할 시 경찰은 이를 차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448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스쿨 존(school zone)에서 일어났다면 벌금은 561점, 벌점은 4점으로 늘어난다.

 

호주 수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에서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차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292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단순히 집중력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량이 충돌했다면 벌금은 385달러가 되며 벌점도 3점 부과된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도로에서 눈을 뗐다가는 벌점 3점과 법원이 부여하는 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때 '부주의한 운전(negligent driving)'으로 법원이 부여하는 벌금은 최대 4,000달러에 달한다.

운전자가 음식을 먹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건이 심각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운전 중 음식을 먹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 387달러와 벌점 3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맥도날드 햄버거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손으로 햄버거를 드는 순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셈이다.

 

태즈메이니아(Tasmania) 주에서는 운전 중 음식물 섭취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이 보기에 차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16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 역시 운전 중 음식물 섭취를 불법으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핸드북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긴 하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184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난폭 운전의 경우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뿐 아니라 6점의 벌금도 눈물을 삼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6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또는 12페널티 유닛(penalty unit, 벌금형의 단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경우엔 최고 3,000달러 벌금과 벌금 6점이 부과된다.

 

노던 테리토리(Northen Territory)에서는 경찰이 운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이것이 운전에 부정적 또는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 운전'으로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이보다 더 심한 벌금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https://www.news.com.au/technology/innovation/motoring/on-the-road/eating-behind-the-wheel-in-australia-could-cost-you-more-than-a-fine/news-story/315ddb6e385d4489ef7de22f9f930d69)

 

호주에서는 워킹 홀리데이처럼 단기로 호주에 머물 경우라도, 한국의 운전면허를 공증해 제시하면 호주에서 운전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운전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호주의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 본인도 안전하고 타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란다.

호주의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에 관한 이 포스트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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